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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제재심서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23:56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23:56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은 27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에 대해 3개월 간 업무 일부정지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감원은 이날 하나은행의 라임펀드(871억원)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등 11종의 사모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했다.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제재심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청취하고, 제반 사실 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11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정지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해당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영업 일부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제재심에서는 지배구조법 위반사항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심의하지 않았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면직으로 심의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 면직은 금융위 조치사항으로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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