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팀, 방역 이유로 온라인으로 입장권 판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국야구위원회(KBO) 등에 프로야구 입장권 판매 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KBO 총재와 프로야구 A팀 사장에게 장애인이 프로야구 입장권을 현장에서 예매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라고 권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라고 KBO 총재와 A팀 사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B씨는 2020년 10월 A팀 경기 관람을 위해 경기장을 방문했다. 현장 판매처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려고 했으나 직원으로부터 온라인만으로 입장권을 살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웹 접근성 보장 등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만 입장권을 판매하는 일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KB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입장권 판매를 온라인으로 한정했다고 해명했다.
[사진= 뉴스핌 DB] |
인권위는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온라인으로만 입장권을 판매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할인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온라인 예매 후 현장에서 직원 대면을 통해 장애인 증빙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현장 구매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BO가 장애인이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변경해 각 구단에 배포했는데도 A팀은 온라인으로만 입장권을 판매했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