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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JTBC 설 특집 예능…'개나리학당'-'톡파원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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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TV조선에서 설 연휴을 맞아 음악 예능과 드라마로 시청자들을 찾는다. 초호화 게스트를 자랑하는 '개나리 학당'과 '엉클'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화요일은 밤이 좋아'가 방송된다.

◆ TV조선, '개나리 학당'-'화요일은 밤이 좋아'-'엉클 스페셜'까지

음악 예능 강자로 떠오른 TV조선이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31일 밤 10시에는 TV조선이 발굴한 어린이 출연자들의 예능 도전기를 그린 '개나리 학당'이 방송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설 특집으로 방영되는 '개나리학당'과 '엉클 스페셜' [사진=TV조선] 2022.01.28 alice09@newspim.com

김유하, 임지민, 임서원, 안율, 류영채 등 어린이 출연자와 함께 농구 대통령 허재, 야구계 원톱 홍성흔, '국민가수' 마스터 신지, '스우파'로 인기몰이 중인 립제이와 개그맨 이상준이 출연한다.

여기에 '엉클'에 출연 중인 이경훈과 윤해빈이 한복을 차려입고 짝궁 퀴즈 대회를 펼친다. 이뿐만 아니라 류영채와 립제이가 함께한 원더걸스 '노바디' 왁킹 버전과 홍성흔과 임서원의 '빙글빙글' 무대 등 다채로운 컬래버레이션 무대도 공개된다.

설 당일인 오는 1일에는 '화요일은 밤이 좋아'로 흥겨움을 더한다. 이날 방송에는 '원조 한류스타' 최진희와 '트롯계 BTS'로 불리는 진성이 출격한다.

특히 진성과 '화요일은 밤이 좋아' 행운본부장 정동원은 '보릿고개'를 함께 부르며 '미스터트롯' 레전드 무대를 재현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미스터트롯' 마스터와 참가자에서 이제는 가수로 만나 깊어진 감성을 전한다.

정동원은 '보릿고개' 외에도 '대세남'으로 분위기를 띄운다. 이외에도 홍지윤은 '폼나게 살거야', 은가은은 '하하하쏭'으로 짜릿한 데스매치 갈라쇼를 펼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화요일은 밤이 좋아' 포스터 [사진=TV조선] 2022.01.28 alice09@newspim.com

설 당일에는 음악예능뿐 아니라 화제의 드라마로 우뚝 선 '엉클'의 스페셜 프로그램도 편성됐다. 저녁 7시에 방송되는 '드라마 엉클 스페셜-못다 한 이야기'에서는 드라마에서 인상 깊었던 명장면부터 배우들의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촬영 현장이 담긴 메이킹 영상이 공개된다.

특히 성인 연기자들 못지않은 명품 연기를 선보이며 오정세(왕준혁 역)와 삼촌-조카 케미를 보여준 이경훈(민지후 역)과 극중 이상우(주경일 역)의 딸로 출연한 윤해빈(주노을 역)이 MC로 나선다.

이번 '엉클 스페셜-못다 한 이야기'에서는 아역들의 '이 구역 최고의 아역 톱4'의 성장기도 만나볼 수 있다.

◆ JTBC, 파일럿 예능으로 채운다…'톡파원25시'-'외나무식탁'

TV조선이 드라마와 음악 예능으로 설 연휴를 꾸민다면, JTBC는 파일럿부터 대표 예능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31일 저녁 8시20분에는 '설 특집-싱어게인2 완전정복'이 방송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JTBC 설 특집 스틸컷 [사진=JTBC] 2022.01.28 alice09@newspim.com

시즌2의 TOP10을 위해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는 도전자들의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회차를 거듭할 수록 진화하는 무명가수들의 무대를 찬찬히 감상할 수 있는 '어게인' 기회가 될 예정이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2일에는 파일럿 예능 '톡파원25시'가 첫 방송된다. 해외 거주 중인 교민,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톡(Talk)'파원들이 보내온 생생한 세계 각국의 현지 영상을 화상앱으로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전현무, 김숙, 양세찬, 이찬원이 MC로 활약하며 '유명가수전'과 '히든싱어6' 등을 맡은 홍상훈 PD가 연출을 맡는다.

연휴가 끝난 다음에도 또 다른 파일럿 예능이 시청자를 찾는다. 같은 분야의 요리 고수들이 만나 '맛'판 승부를 벌이는 프로그램인 '외나무식탁'에서는 야구단 조리장들 간의 대결이 펼쳐진다.

강호동은 개그맨 이용진, 가수 슬리피, 오마이걸 효정과 한 팀을 이루고, 김준현은 iKON 구준회, 허영지, 조나단과 힘을 합쳐 장외 먹방 대결도 선보일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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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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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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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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