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처분 최고 수위 건설업 영업정지 1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해 '건설업 등록 말소'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 건설법상 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처벌 강도가 건설업 영업정지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규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경찰 관계자들이 19일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2022.01.19 mironj19@newspim.com |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명백한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진 이후 행정처분 요청이 이뤄질 경우 그에 대해 신속하게 처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어 "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말소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서울시가 소극적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행 건설법 제83조에 따르면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건산법 시행령 제80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국토부와 정치권 등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시행령의 규정은 건산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국토부와 정치권 등에 관련법 재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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