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론·대담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차별"
허경영 "인용 안 되면 판사들 다 기억해둘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들의 TV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허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방송 3사)이 채권자(허 후보)를 제외하고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 후보가 속한 국가혁명당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점, 대선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평균 5%에 미치지 못한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또 "다당제인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이 후보자로 토론회 초청자 범위를 제한함으로서 중요한 의제에 관한 실질적으로 토론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봤다.
앞서 허 후보는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5.6%를 기록했다며 자신도 다자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대표가 30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30 kh10890@newspim.com |
해당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42.4%로 선두를 달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5.6%,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8.8%,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1%,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0.9% 순으로 집계됐다. 허 후보는 이를 근거로 자신이 대선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4위라고 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후보자 초청 기준이 개최 방식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방송사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이날 오전에 열린 심문에서 허 후보 측 법률대리인은 "신청인(허 후보) 지지율이 4위 정도로 나오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토론회 참석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후보 역시 "제가 지지율 5%를 넘긴 여론조사도 있는데 애초 여론조사 참가가 배제된 경우도 많다"면서 "제가 TV 토론에 나오기를 바라는 민심도 크다. 특혜를 얻자는 게 아니라 정책을 알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문을 마친 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가처분 신청은 무조건 인용된다"며 "만약 인용되지 않으면 판사들을 내가 다 기억해 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번 서울남부지법은 허 후보가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은 허 후보가 법정토론회 초청대상에 들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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