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올해 학부모 부담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열린 '2022년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결정됐다.
어린이 집 영양교육 [사진=광주 남구청] 2022.01.27 kh10890@newspim.com |
이번 결정으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특성화비, 조․석식 급식비) 수납한도액은 지난해와 같은 36만1900원으로 동결됐다.
이외에도 보육정책위원회는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도 심의의결했다.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저출산 등 지속적인 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됐다.
정부보육료 2만원 증액분을 포함해 2만5000원이 인상돼 만3세 수납한도액 36만9000원, 만4~5세 35만1000원으로 증가됐다.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보육료(28만원)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는 만3세 8만9000원, 만4~5세 7만1000원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2019년부터 대전시에서 부모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이외에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율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1.65% 인상한 187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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