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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페이' 상품권 결제 오류에..."신규 QR 배포도 고려"

기사입력 : 2022년02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5일 17:46

판매대행처 한결원에서 신한컨소시엄 변경
가맹점 결제 정보 이관 문제..."28일까지 달라"
신규 제로페이 배포 정황..."QR 전부 교체 고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 지역화페 서울사랑상품권이 결제난을 겪고 있다. 새로운 판매·결제 플랫폼 '서울페이+'와 기존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간 데이터 이관 작업에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결제 오류가 발생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사랑상품권 판매 운영대행사가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에서 '신한컨소시엄'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제반 작업이 마무리 되지 못하면서 이용자는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자료=서울시]

◆ 굿바이 '제로페이'...서울시 '서울페이' 론칭

시는 지난달 24일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정산앱 '서울페이+(플러스)'를 론칭했다. 그동안 23개 결제앱에 흩어져 있던 결제 기능도 서울페이로 일원화됐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의 판매 운영 대행 계약기간은 지난해 말까지로 시는 공모과정과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신한컨소시엄(신한은행·신한카드·카카오페이·티머니)으로 운영대행사를 변경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상품권 판매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의 서울페이 앱 론칭을 시작으로 오는 3월엔 신한은행 앱 '신한플레이', 5월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가 각각 결제지원에 나선다.

◆ 상품권 결제 오류...서울시vs한결원 '갑론을박'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5000억 규모의 사랑상품권을 발행했지만 정작 '결제 오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용자들이 서울페이 앱으로 제로페이 QR코드 찍어 결제하면 금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 소상공인·자영업자 또한 제로페이와 서울페이의 차이, 가맹점 가입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결제 문제는 서울시와 한결원 사이 핵심 데이터 이관이 지연되면서 발생했다. 현재 가맹점에 비치된 제로페이 겸 상품권 QR은 모바일 결제 QR 표준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가맹점주의 고유 QR코드로 서울페이로 결제앱이 달라졌다고 해서 새로운 QR코드로 바꿀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당초 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였던 한결원이 가맹점 핵심 정보를 시에 전달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커졌다. 가맹점의 핵심 정보는 사실상 서울시의 소유인데, 이런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시가 가맹점에 이용 방법을 전달할 수 없었고 결제 시스템 오류로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및 제로페이 결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9.07 kilroy023@newspim.com

시는 한결원에 이달 28일까지 정산 내역과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모든 정보를 정상적으로 이관해달라고 통보했다. 불이행 시 법적 검토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반면 한결원은 시가 기존 운영하던 제로페이 앱과 연동해야 한다는 제안을 거절했고 가맹점의 불편과 혼란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결원은 "기존처럼 제로페이 QR 또는 제로페이 앱을 활용하는 방안을 수 차례 구두, 이메일 또는 공문 등을 통해 제안했지만 시와 신한카드컨소시엄은 이러한 제안을 묵살했다"며 "앱을 변경하면서도 기존 제로페이 앱과 연동을 거부했고 다른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가 사전에 제대로 시민과 가맹점에도 안내 또는 공지하지 않았다. 시 또는 신한카드컨소시엄에서 지금이라도 협의 또는 협력을 요청할 경우 적극 응할 것"이라며 "시민들과 가맹점의 여러 혼란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시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정보 이관 불발 시 '서울페이 QR' 신규 배포까지 고려

관건은 서울페이를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다. 우선 시는 기존 제로페이 QR코드로 서울페이 결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결원의 정보 이관 및 방해가 지속될 경우 신규 '서울페이 QR코드'를 전 가맹점에 배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한카드·자치구 인력을 동원해 모든 가맹점(제로페이 가맹점 28만곳 포함)의 서울페이 가입을 독려하는 등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신한카드 콜센터 인력 1300명을 투입했으며 다음주까지 모든 오류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상품권을 구매한 이용자와 가맹점은 서울페이 앱을 통해 거래를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결제 금액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별도로 문자를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한결원의 방해 행위에 대해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한결원 측에서 일부 가맹점에 신규 제로페이 QR코드 판넬을 건네며 기존 제로페이를 폐기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알려진 것만 24건이 넘는다"며 "서울페이는 지난해 말까지 발급된 제로페이QR까지만 연동되며 신규 QR코드는 인식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제로페이 QR코드를 폐기하도록 하는 것은 가맹점에게도 큰 손실일 뿐 아니라 사실상 업무 방해 행위"라며 "비슷한 사례가 계속된다면 서울페이 전용 신규 QR코드를 배포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배포 인력과 계획은 모두 세워뒀다. 신규 배포까지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결원이 이달 말까지 정보를 이관해 준다면 서울페이가 안정화되고 가맹점 정보를 안정적으로 공유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결원은 "신규 제로페이 QR코드를 배포한 것이 아니라 기존사업자가 매장을 추가하거나 신규 가맹하는 경우 시스템상 새롭게 발급되는 것"이라며 "관련 내용은 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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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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