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미크론 비상] 일반환자 스스로 건강관리…대면진료 어떻게?(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1:37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00:54

10일부터 재택치료 모니터링 개편
하루 신규 확진 13만~17만명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된다. 자가격리앱을 통한 관리 체계는 폐지되고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되면서 공동 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보급되도록 추진된다. 재택치료 환자가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되고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학조사 개편 ▲격리방식 개편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 개편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2.07 yooksa@newspim.com

다음은 중대본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중에 재택치료가 가능한 곳은 현재 몇 곳인지

▲ 현재 2369개소가 신청을 했다. 이 중 1182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다. 호흡기클리닉이 403개소, 지정 의료기관이 779개가 되고 있다. 이 중 재택치료는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180명,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12명을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재택치료 모니터링체계 개편은 며칠 자부터 실시되는 것인지

▲ 어제 지자체하고도 서로 논의를 했다. 기본적으로 역학조사라든지,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다. 여러 가지 키트 배송이라든 또 한편으로는 공동격리 같은 것은 바로 오늘 저희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다만, 모니터링의 경우 상담센터는 5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오픈이 가능하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10일 목요일부터는 운영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루 13만~17만명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추정한 근거자료는 무엇인지

▲ 앞으로 유행의 속도와 그리고 전파의 가능성, 감염의 확률 그리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효과 등을 모두 종합해서 연산을 한 결과 이렇게 모델링 결과를 예측하게 됐다. 13만명 내지 17만명 정도의 환자까지 발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근거는 복수의 연구자들에 있는 공통된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는가를 따졌다. 한두 사람의 연구가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13만명 정도 이상의 연구, 환자 발생 가능성에 동의한다.

-작년 11월 3차 접종을 끝낸 요양병원·시설입소자의면역력이 2월 말이면 떨어질 전망인데 4차 접종 계획은

▲ 지금 먼저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조금씩 감염예방 효과가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다. 4차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면역도 조사와 함께 백신 효과를 같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현재 검토 단계가 있고 백신 효과가 감소한다는 그런 근거가 나오는 대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할 예정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의료진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팍스로비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한다. 2022.01.21 pangbin@newspim.com

-오늘 0시 기준 신규 입원환자가 925명을 기록했는데 입원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지

▲ 전체 총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총환자의 규모 증가에 따라서 입원환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델타에 비해서는 입원율도 떨어지고 있어서 델타 유행 때보다는 입원환자 전체의 비중은 총확진자 규모로는 좀 떨어져 있는 양상이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총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환자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병상 상황을 볼 때 중증환자보다는 중등증환자의 입원율이 높다. 중증환자의 병상 여유는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등증환자들의 경우에는 대략 50% 이상의 여유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환자군은 재택키트·건강모니터링 없는 자가치료 상태가 되는데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 확대 계획이 있는지

▲ 재택치료의 일반관리군 환자 같은 경우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게 된다. 그리고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 자체가 경증·무증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린다. 그렇지만 언제라도 이상 있으실 경우에는 동네 병원이라든지 바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는 60세 이상 그리고 5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만 해당하는 것인지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먹는 치료제 대상이 처방된 60세 이상과 50대 이상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가 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자체에도 판단의 여지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대상들이 충분하게 집중관리군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반관리군 체계 개편으로 확진 판정 문자와 보건소 재택환자 분류 연락까지 받은 후에 스스로 관리인 것인지

▲ 그렇다. 확진 판정을 받고 보건소에서 확진됐다는 문자하고 그게 오게 된다.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서로 오게 돼 있다. 이 역조서를 꾸며서 다시 보내게 되면 보건소에서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역조서를 최종 확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입원 요인이 있게 되면 그분은 중등증 이상의 병원에 입원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무증상·경증 같은 경우에는 재택치료로 분류가 되는 것이다.

-재택치료 키트를 집중관리군에게 지급했는데 일반관리군에게는 키트가 배송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 키트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관리군만 키트를 배송해 드리게 돼 있다. 저희가 4개 품목을 가지고 배송해 드릴 계획에 있다. 해열제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이런 것을 저희가 구성할 계획이다.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키트가 배송되지는 않는다. 키트가 배송돼서 거기 쓸 만한 그런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비대면 진료해서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상담센터라든지 보건소 연락해 주게 되면 그 증상에 맞도록 입원하실 필요가 있으면 바로 입원을, 전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다.

-일반환자군이 어느 병원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확인해달라

▲ 지금 동네 병·의원들을 일단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겠다. 사실 지금 보건소하고, 또 동네 병·의원도 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환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역학조사라든지 격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대기가 걸린 것이다. 오늘 발표한 대책이 실행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루 확진 13만~17만 명이면 중환자는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 현재 오미크론의 중증화율, 입원율 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관찰할 필요는 있다. 현재 초기 확진자들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중증 환자들은 대략 0.4% 내외의 발생률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현재 하루에 10만명 정도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상태다. 하루 확진자 13만~17만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모형들은 최고 정점에 대한 예측 모형이다. 최고 정점을 기록할 때 확진자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인지라 이 부분들은 올라가는 급증 구간과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는 감소 구간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평균치로 다 따진다. 그러면 하루 10만 명 정도의 확진자들이 20일 이상 발생하는 현재의 의료체계 여력들로 이 정도 선의 대응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이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대면진료를 받으려고 할 때 보건소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은 유지되는 것인지

▲재택치료 대상자가 진료, 외래진료센터를 갈 때는 지금까지 보건소의 허가를 받고 가야 됐다. 왜냐하면 GPS가 뜨기 때문에 이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오늘부터 GPS를 탑재한 자가격리 앱은 폐지할 계획으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도 바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격리 이탈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없애겠다고 말씀드린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2.07 kh99@newspim.com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