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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도입…확진자 동거가족 격리 간소화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0:33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00:46

식료품 구매 등 필수 목적 외출 허용
공동격리 중 확진시 당사자만 7일 격리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된다. 또 자가격리앱을 통한 관리 체계는 폐지되고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되면서 공동 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미크론 유행 대응과 관련해 역학조사·격리방식 개편 방안을 이 같이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2.07 kh99@newspim.com

먼저 기초 역학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한다.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식이다. 조사 항목도 단순화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 방식도 개편된다.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 앱 관리 체계는 폐지하고 대응 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 제도도 간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

'동거가족의 격리 간소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통보(7일)를 확진자를 통해 실시하게 된다.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공동 격리 중 확진 되면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시켰다. 격리 해제 시에도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아울러 재택치료 키트 배송을 효율화하고 생필품 지급을 간소화해 보건소·지자체의 관리역량을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여타 방역 필수 분야에 집중한다.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키트가 보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2.07 kh99@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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