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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성장한 스마트폰 시장...1위 삼성에겐 '위협' 됐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6:01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6:02

작년 스마트폰 판매량 4% 성장...삼성 1위 지켜
점유율은 제자리걸음...애플·중국업체 '맹추격'
애플, 역대 최다 판매..샤오미 성장률 삼성의 '5배'
이번주 갤럭시S22 공개...혁신성·가격책정 관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켰으나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애플과 중국업체들의 추격이 거센 까닭이다. 하락세에 접어들었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해 4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제자리걸음 중인 상황. '점유율 1위' 타이틀 방어를 위해 이번주 공개 예정인 새 갤럭시 시리즈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연도별 스마트폰 출하량 [제공=카운터포인트리서치]

◆삼성 1위 지켰지만...애플·샤오미 추격 매섭다

글로벌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분기별 스마트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13억9100만대로 연성장률 4%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6% 성장한 2억7100만대의 출하량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6월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 공장이 폐쇄되면서 공급에 차질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출하량은 증가했다. 또 삼성은 폴드3 및 Z플립3 시리즈가 성공적인 반응을 얻으며, 프리미엄 시장에서 선전했고 폴더블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했다. 2위부터는 ▲애플(2억3790만대) ▲샤오미(1억9040만대) ▲오포(1억4320만대) ▲비보(1억3130만대) 순이다.

삼성전자가 출하량 기준 1위를 달성하기는 했으나 성장률과 점유율 지표를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쟁사들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면 ▲샤오미(31%) ▲오포(28%) ▲비보(21%) ▲애플(18%) 순으로, 삼성보다 3~5배 가량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전체 판매량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020년 19.21%에서 작년 19.46%로 0.25%p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사이 2위 애플은 15.11%에서 17.10%로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삼성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삼성과 애플의 격차도 2020년 4.10%p에서 작년 2.36%p로 절반 가량 좁혀졌다. 점유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샤오미다. 10.95%에서 13.69%로 2.74%p 늘었다. 오포도 1.90%p, 비보는 1.29%p 점유율을 각각 늘려가고 있다.

◆이번주 갤럭시S22 공개...중국 '뺀' 글로벌 시장서 정면대결

삼성전자는 오는 9일 갤럭시S22를 공개하고 반격에 나선다. 갤럭시S 시리즈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새 모델 출시는 지난해 1월 S21 후 1년여 만이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시장의 기대치는 높지 않다. 삼성전자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조사기관의 집계에 수치화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기존 북미, 유럽과 인도,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애플, 중국업체들과 정면 대결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 역시 북미와 남미, 인도지역의 소비심리 회복이 주효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할밋 싱 왈리아(Harmeet Singh Walia) 연구원은 "지난해 1분기 애플의 첫 5G모델인 아이폰12가 미국지역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고, 아이폰12의 수요는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연말 성수기까지 이어지면서 1년 내내 높은 판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갤럭시 언팩 2022'를 앞두고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Times Square)에서 진행 중인 3D 옥외광고 모습 [사진=삼성전자]

그는 "인도지역에서도 높은 교체 수요가 있었고, 중고가대의 스마트폰시장에서 다양한 비용지원 프로모션이 시행되면서 시장 성장을 이끌었다"며 "다만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은 지속적인 부품부족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스마트폰 교체주기 증가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중국 시장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우선 '노트' 시리즈의 충성 고객이 충분하다 판단하고 이번 '갤럭시S22 울트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그동안 노트 시리즈에 적용되던 'S펜'을 장착한 '울트라' 시리즈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노트'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았다. 앞으로 '갤럭시S' 시리즈 최상위 모델로 통합·출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이 점유율 방어를 위해 어떤 가격정책을 펼치지도 관심거리다. 반도체 수급난이 이어지면서 스마트폰의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수급난이 스마트폰 완제품의 가격 인상을 이끌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S20, S21 시리즈에서 연달아 가격 인하 정책을 내놨던 삼성전자가 다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애플 역시 다음 모델인 아이폰14 시리즈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애플과 중국업체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공격적인 가격 인상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기존 기기들과 차별화된 '혁신성'에서 성패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새 제품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역대 갤럭시 S시리즈 중 가장 주목받는 제품이 될 것"이라며"사용자들은 야간에도 밝고 선명한 사진과 영상을 자신 있게 촬영할 수 있으며, 강력한 배터리와 실행 속도, 유용한 기능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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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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