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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경영 폐기' 삼성전자, 53년만의 첫 파업 '문턱'

기사입력 : 2022년02월04일 15:36

최종수정 : 2022년02월05일 16:13

삼성전자 노조, 4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
중노위 협상 결렬 시 노조 파업할 수도
노조원 숫자 적어 영향 크지 않을 듯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무노조 경영'을 폐기한 삼성전자가 창립 53년 만에 첫 파업 문턱에 섰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4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하면서다.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4일 오후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지난달 25일 임금협상 최종안 부결 후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 사무직 노조, 삼성전자 구미지부 노조, 삼성전자 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0.10.26 pangbin@newspim.com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간 15차례에 걸쳐 2021년도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가 지난달 25일 회사가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쳤으나 90.7%의 반대로 부결됐다.

노조 측은 이날 "5개월 15차례에 걸쳐 숨 가쁘게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사측은 기만한 지연 전술로 교섭을 질질 끌어왔다"며 "노조는 더 이상 사측과의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해 중노위에 조정은 신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의 진행 방향은 회사의 교섭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정신청을 받은 중노위는 10일간 조정기간을 갖고 사측과 노측의 의견을 모아 조정안을 제시한다.

노사 어느 한 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 중지가 이뤄지고,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등 쟁의권을 발동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협상 결렬로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면 삼성전자는 창립 53년만의 첫 파업을 맞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지 약 2년만이다.

다만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삼성전자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 11만여 명 중 4객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4500여 명 수준으로 전해진다. 전체 직원의 4% 수준이다. 

여기에 사측도 메모리반도체 사업부에 기본급의 최대 500%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직원들의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사항은 전 직원 계약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의 성과급 지급 등이다.

회사 측은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정한 기존의 임금인상분(총 7.5%)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보다 앞서 파업을 벌였던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6월 2주간 소규모로 파업을 진행한 끝에 회사가 정한 임금인상률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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