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는 7일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가 공포 시행됐다.
제364회 임시회 폐회식을 마친 시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2022.01.21 jungwoo@newspim.com |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공포·시행되는 조례는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에는 △민원업무담당 정의 및 범위 △민원담당 공무원이 속한 부서장의 신고·보호 의무 규정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법률 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어 이재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시행된다.
개정조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점포수를 고려해 중도매인 부류별 상한수를 조정했다. 세부 조정내용은 청과부류는 과일 55명 이내, 채소 90명 이내로 총145명 이내로 하고 수산부류는 품목구분을 통합해 60명 이내다.
또한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대상사업, 연구 및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시책 수립 노력에 관한 사항과 필요사업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현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가 시행된다.
이번 개정조례는 수원시 연화장 운영수탁자로 하여금 친환경 장례용품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해 다량의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등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황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가 시행된다.
해당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관리 등에 관한 수원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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