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고에 검찰 항소
"정보 취득해 주식 매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항암치료제 임상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지=신라젠] |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암치료제의 1차 임상 분석 결과를 예견하려면 신라젠 통계 담당자였던 A씨로부터 정보를 취득했어야 하는데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 통신 내역을 보더라도 부합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갚아야 할 대출금과 세금 부담이 있었다"며 "또 주식 매도 시점이 2019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로 항암치료제 1차 임상 결과가 공개된 날짜인 2019년 8월 2일과 시간적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일에 걸쳐 평균 매매가를 상회하는 단가로 주식을 매도한 점을 볼 때 거래 패턴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이 임상 결과를 예견했다면 보유한 스톡옵션도 시급히 매각했을텐데 그대로 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했다거나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는 간암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결과가 좋지 않다는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2019년 본인이 소유한 신라젠 주식 16만7000여주를 87억9000만원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라젠은 같은해 8월 펙사벡의 임상 시험 중단을 발표했고 주가가 폭락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이에 앞서 미공개 임상 결과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고 징역 7년과 벌금 200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차 임상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예측할 미공개 중요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회사 핵심 정보를 공유할 만큼 중요한 임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