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18일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회사 측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이날 오후 신라젠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이날 심의 직후 "영업일 기준 20일인 2월 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미지=신라젠] |
회사 측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은 "당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아울러 현재 당사는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 드린다"고 말했다. 또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전했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17만4186명(2020년 기준)에 이른다.
한때 시가총액 10조 원 규모로 코스닥 2위에도 올랐던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4일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1년 8개월 째 매매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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