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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남인순·김영순 불송치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07:22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07:22

"통화 사실 인정되나 구체적 사실 적시 안 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사실을 유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28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나눈 통화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남 의원이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해선 "남 의원에게 '서울시에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있냐'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남 의원 등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이러한 말을 한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7 leehs@newspim.com

앞서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7월 8일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은 전달했다. 남 의원은 김 전 대표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달받고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피해자와 박 전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냐고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해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를 요청했고 같은 해 2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거쳐 서울청으로 이송됐고 이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배당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한편 사준모는 이의 신청을 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사준모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통화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추정되는데도 경찰은 추가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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