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 금지법 위반 의혹 검토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가 현직 시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A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9일 평택시의회는 최근 열린 행동강령 자문위에서 A시의원에 대해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조만간 심의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의회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시의회]2022.02.09 krg0404@newspim.com |
A시의원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노인회 평택지회 관계자로부터 음식 접대를 받고 직원들에게 보험 상품 등을 판매한 사실이 한 시민단체에 제보되면서 알려졌다.
앞서 A시의원은 시의회에서 보험설계사 겸직 허가를 받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A시의원에게 제기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 금지법은 평택시의회 윤리강령 위반 사안"이라며 "평택시의회 윤리특위의 심의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의원은 문제가 되자 시민과 평택노인회 관계자,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를 했다.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인 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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