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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한미약품, 5회 연속 중국 정부 '고신기술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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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한국 기업 중 최초 사례
중국과학기술위원회 지정으로 법인세 감면 등 혜택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미약품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은 중국 정부로부터 다양한 국가적 혜택을 받는 '고신기술기업(高新技術企業)' 인증을 5회째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북경한미약품은 지적재산권 및 연구개발(R&D) 등 분야를 집중 육성해 우수한 기술력을 축적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북경한미약품의 이번 고신기술기업 인증은 3년마다 진행하는 심사와 지정이 5회(15년) 연속 이어진 성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15년간 이 인증을 연속해 받은 기업은 북경한미약품이 처음이다.

북경한미약품이 중국정부로부터 15년 연속 인증 받은 '고신기술기업' 인증서. [사진=한미약품 제공]

북경한미약품은 이 인증을 통해 현행 법정 기업소득세율인 25%보다 낮은 법인세(약 15%)를 적용 받고 있다. 또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및 기업경영환경 개선 보조금 등 혜택도 받는다. 북경한미약품은 이 인증을 다양한 중국 정부 주도 입찰과 의약품 마케팅 등 분야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신기술기업 인증은 중국 과학기술위원회, 재정국, 세무총국 등이 조직한 전국고신기술 기업인정관리부가 총괄한가.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영역에서 지적재산권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활동을 펼치는 중국 현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인증 기준은 중국 현지 기업 중 ▲바이오/신약 등 중국 정부 지정 중점 사업 여부 ▲해당 사업 분야 핵심기술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유 ▲기업 구성원의 10% 이상 R&D 인력 확보 ▲특정 수준의 R&D 투자 등 총 4개 영역의 조건을 만족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매년 매출의 10% 정도를 신약개발 R&D에 투자하는 북경한미약품은 2008년 설립된 현지 연구센터를 통해 독자적 이중 항체 플랫폼 기술인 펜탐바디를 적용한 다양한 신약을 개발 중이다. 2012년 중국 내 외자기업으로는 최초로 베이징시 정부가 지정하는 R&D센터 인증도 획득했다.

임해룡 북경한미약품 총경리는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이 인증을 5차례 연속 획득했다는 것은 중국 정부, 허가기관 등 전문가들이 북경한미약품의 신약개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북경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이중항체 플랫폼인 팬텀바디 기술 기반으로 개발중인 항암·면역질환 분야 3~4개 자체 신약 연구에 속도를 높여 빨리 상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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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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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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