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 체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대기업들의 협력사 기술탈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원사업자(대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때, 하도급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비밀유지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로 이런 문제가 해소되어 비밀유지계약문화정착 및 기술탈취근절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는 '수급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목적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이때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자료는 오는 18일부터 비밀유지계약 체결대상이 된다.
이때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사업자는 확인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원사업자에게 비밀관리성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을 기재하고, 동명이인 방지 등을 위해 이메일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된 임직원명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동의를 받아, 변경되는 임직원명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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