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인 아모텍이 별도의 서면 요청 없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텍이 10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8일 결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텍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이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미제공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면서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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