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형 구형…지귀연 재판부 선고 형량에 주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속행 공판도 진행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재판부가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이날 선고 공판은 실시간으로 방송사에 송출될 예정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 징역 10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12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모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됐다"며 '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 공판 이후 재판부에 11차례에 걸쳐 총 93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에는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 ▲특검의 '장기집권 목적의 쿠데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하는 대목 등 기존에 변호인단이 내세웠던 주장들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정보사 요원들에게 계엄 선포시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병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봉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무수석실 행정관이었던 최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첫 공판에서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혐의 전제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12월 4일 14시 경 총리 공관에서 방기선, 박성재, 정진석, 신원식, 홍철호, 김주현, 한동훈, 추경호, 김기현, 나경원과 당정대 회동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위 사람들은 계엄 정당화 논리를 만들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재판 말미에 "당정대 회동이 정말 있었는지, (그곳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얘기가 있었는지 그것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검 측이 당정대 회동에 참석한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도, 임명에 관한 직무를 포기한 것도 아니다"라며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당시 담화문은 (임명) 거부가 아닌 호소였다. 국회가 합의만 해오면 언제든 즉시 임명한다고 약속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정쟁 소용돌이에 휘몰리지 않도록 국회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전 총리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이 아니라 공소기각 돼야 한다"며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헌법재판관 인사는 행위의 성격도 다르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변론분리를 요청했다. 또 위증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판을 귀 재판부가 담당했고, 귀 재판부는 위증 공소사실에 예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 재배당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진행을 분리하지 않고 재배당을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직무유기 공소사실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고, 전제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위증도 기억으로 진술한 것이지 허위가 아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측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특검의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정·조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여야 협의를 이유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관계자에 대한 탄핵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마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 측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은 한 전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뒤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