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교육감 상대 행정소송서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서울 대원·영훈 국제중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7일 학교법인 대원·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원·영훈국제중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2020년 6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재지정 취소 규탄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7월 21일 원고들에게 한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점수인 70점을 채우지 못한 대원·영훈 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특성화중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후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 특성화중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해 7월 대원·영훈 국제중에 특성화중 지정취소를 확정 통지하면서 이들 학교는 일반중 전환이 확정됐다.
이에 대원·영훈 국제중은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했고 본안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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