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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국제중 법원서 '기사회생'…서울·경기교육청 "법 개정해 국제중 폐지"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18:04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08:01

법원,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서울시교육청 "과도한 교육비와 과열된 입학 경쟁 등 부작용 낳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법원이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하려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해당 중학교는 당분간 국제중 교육과정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하는 방침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청문을 개최한 가운데 해당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재지정 취소 규탄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2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대원·영훈국제중 측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국제중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면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두 학교는 오는 10월 30일부터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 원서 접수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를 통해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두 학교는 기준 점수인 70점에서 각각 4.2점과 4.1점 부족으로 국제중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였었다.

이후 국제중 취소에 대한 최종 권한이 있는 교육부가 지난달 20일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동의'하면서 대원·영훈국제중은 일반중으로의 전환이 결정됐다.

하지만 두 국제중이 법원에 교육당국의 처분을 받아들 수 없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학교 측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평가가 진행돼 왔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은 그간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의무교육 단계에 맞지 않는 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교육비와 과열된 입학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행 국제중학교의 일반중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난해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한 교육부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별도 체제로 '국제중학교'를 인정·유지하는 것은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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