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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스템임플란트, 4월 상폐 심사 후보 결정…증시 신뢰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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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투명성 강화 등 거래재개 최선 다하겠다"
-계양전기도 '횡령' 사고...신라젠, 내일 상폐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가 결국 상장적격성(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거래정지는 계속되고, 오는 4월쯤 열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자 이모 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해 동진쎄미캠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다. 이번 횡령사건은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중단해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 상폐 실질심사 대상 올라...4월 기심위 열릴 듯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달 3일 내부 직원의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사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자금 담당 직원인 이 씨의 횡령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공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초 횡령금액은 188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이씨가 235억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2215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2020년말 자기자본 대비 108.18% 수준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 이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심사·안건 구성을 거쳐 20일 내 기심위를 개최하게 된다. 

전체 기간을 모두 활용하면 기심위 개최일은 4월 11일이다. 기심위는 3월 말 사업·감사보고서를 통해 외부 감사의견을 함께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심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세 가지다. 상장유지, 상장폐지 그리고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다.

업계 안팎에선 세 가지 결정중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만약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 시장심사위원회(시장위)로 안건이 회부된다. 시장위는 기심위와 마찬가지로 상장유지, 상장폐지,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 가운데 판결을 내린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이후에는 '기심위→1차 시장위→2차 시장위' 등 3심제 과정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시장 퇴출 또는 상장 유지가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자 이모 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해 동진쎄미캠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다. 이번 횡령사건은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중단해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오스템임플란트는 입장문을 통해 "기심위에서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횡령사고 발생 후 국내 최고 수준의 복수 외부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아 내부통제 개선 및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할 것이고, 기심위에서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내역을 외부전문기관이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 "모든 이행사항을 신속∙정확하게 공시하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잇단 횡령 사고…신뢰 무너진 증시

잇단 횡령 사고에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 몇 년동안 자금이 묶이고,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횡령 사고가 터진 부분이 반영돼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실질심사 대상 결정이 난 오스템임플란트 역시 소액주주들의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약 1만 9856명으로 지분율은 55.6%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1조1335억원 규모다.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계양전기도 최근 횡령 사고가 터졌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4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16일 계약전기의 거래정지를 조치했다. 향후 15영업일(오는 3월10일) 이내 기심위 심의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달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이달 또 계양전기 등의 횡령사고가 터지자 투자자들 사이에선 "횡령이 무슨 유행이냐"는 비아냥 섞인 반응들도 나왔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전·현직 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져 거래 정지가 된 신라젠은 1년여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지난달 18일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났다. 신라젠은 내일(18일) 열릴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이번에 또 상폐 결론이 나오더라도 신라젠은 이의제기를 통해 최종심에 해당하는 코스닥 2차 시장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7일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상장 폐지 여부 판단을 보류해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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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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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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