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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속기록 미공개' 재건축 추진위원장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기사입력 : 2022년02월20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0일 09:00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속기록 등 미공개
'관련 자료'에 대한 하급심-대법 판결 엇갈려
하급심 벌금형→대법서 무죄 취지로 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총회 회의 속기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건축 추진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24일 열린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의 속기록 작성에 대한 대금지급자료를 비롯해 같은해 자금수지보고서와 카드사용내역서 등을 작성한 후 15일 이내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주택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81조 제1항 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24조 제1항 각호에 따르면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에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관련 자료'에 대해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형벌 법규의 구성 요건으로 사용됐으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 처벌 대상이 확장되는 것을 막아 법정 안정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공소 사실 상당 부분을 무죄로 봤다.

다만 A씨가 반복적으로 공개의무를 위반점은 유죄로 판단,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2018년 12월 31일 작성된 2018년 자금수지보고서 병행공개시기 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도시정비법상 속기록과 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보관 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의사록 역시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만큼,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해석을 경계했다.

대법은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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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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