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300만원→2심 200만원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칠 의도...비방 목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동주 서울특별시 약사회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회장은 2018년 12월 13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됐다. 선거 과정에서 한 회장은 경쟁 관계였던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에 대해 투표권자 7700여명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용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4회 발송했다.
문자메시지는 양 전 원장이 2850만원을 횡령한 사건에 연루돼 있다거나, 특정 단체 회관을 재건축하기 위해 1억원을 보관한 것과 함께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은 2850만원 횡령과 관련해 수사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1억원을 보관한 것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한동주 회장이 양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으로 드러났다. 무자격자 고용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만큼, 하급심 재판부는 한 회장도 이 같은 상황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한 회장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인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큰 약국 등 개별방문이 금지된 2018년 12월 3일 직후인 12월 4~5일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배포했다는 점과 한 회장이 '피해자가 회원들에게 1만3000원 상당의 책을 무료로 발송해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행위는 금품선거에 해당된다고 생각돼 피해자의 과거 실상을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과거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해서 문자메시지로 보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문자메시지 내용 중 일부는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했다. 2심 뒤 한 회장은 항소했으나 대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