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재판부 손해배상 청구 기각
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척추 전문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뇌경색 소견으로 마비와 인지장애를 겪게된 환자에게 '수술 전에 후유증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는 척추 수술 후 마비와 인지장애를 겪게된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18년 6월 요통과 근력 저하로 인해 B병원 척추센터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된 A씨는 뇌경색 증상을 보여 타 병원으로 옮겨졌다.
증상이 회복되지 않은 A씨는 현재 좌측 편마비와 인지장애를 겪고 있으며 스스로 대소변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다. A씨는 의료진이 수술 전 검사 결과 경동맥 협착 소견으로 뇌졸중 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치료 없이 수술을 시행했다며 B병원을 상대로 4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의료진이 수술 전 A씨에게 수술 후 발생할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술 이후 뇌경색 의심 소견이 확인되자 타 병원으로 전원 시키는 등 경과 관찰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 또한 의료진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불필요한 수술을 한 것은 아니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료진이 A씨에게 수술 후유증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B병원 내과 의사는 2018년 6월 11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동맥과 심장 초음파 검사 이후 A씨 보호자에게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사정을 설명했다"며 "같은날 오전 11시 30분경 마취과 의사가 수술을 위해 마취를 시작한 점을 볼 때 A씨가 후유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며 "원심은 의사의 설명과 수술 사이에 적절한 시간이 있었는지, A씨가 숙고를 거쳐 수술을 결정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의료진이 수술에 대해 설명했다는 사정 만을 근거로 설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