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척추 수술 후 '뇌경색'...대법 "의료진 후유증 설명의무 위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재판부 손해배상 청구 기각
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척추 전문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뇌경색 소견으로 마비와 인지장애를 겪게된 환자에게 '수술 전에 후유증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는 척추 수술 후 마비와 인지장애를 겪게된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8년 6월 요통과 근력 저하로 인해 B병원 척추센터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된 A씨는 뇌경색 증상을 보여 타 병원으로 옮겨졌다.

증상이 회복되지 않은 A씨는 현재 좌측 편마비와 인지장애를 겪고 있으며 스스로 대소변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다. A씨는 의료진이 수술 전 검사 결과 경동맥 협착 소견으로 뇌졸중 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치료 없이 수술을 시행했다며 B병원을 상대로 4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의료진이 수술 전 A씨에게 수술 후 발생할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술 이후 뇌경색 의심 소견이 확인되자 타 병원으로 전원 시키는 등 경과 관찰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 또한 의료진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불필요한 수술을 한 것은 아니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료진이 A씨에게 수술 후유증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B병원 내과 의사는 2018년 6월 11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동맥과 심장 초음파 검사 이후 A씨 보호자에게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사정을 설명했다"며 "같은날 오전 11시 30분경 마취과 의사가 수술을 위해 마취를 시작한 점을 볼 때 A씨가 후유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며 "원심은 의사의 설명과 수술 사이에 적절한 시간이 있었는지, A씨가 숙고를 거쳐 수술을 결정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의료진이 수술에 대해 설명했다는 사정 만을 근거로 설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사진
北김주애 '후계' 드러난 이 장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의 4대 세습 후계자로 점쳐지는 김주애가 아버지인 김정은에게 손짓을 하며 무언가 가리키는 장면이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북한에서 이른바 '수령'으로 일컬어지는 최고지도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불경스런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딸 주애의 후계 권력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굳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가 지난 4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함께 올라 시험운항 실태를 살펴봤다. 김주애가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6.17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딸 주애와 함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올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시험운항 중인 함 내부와 전투장비 등을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갑판에선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김주애가 아버지에게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듯한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 특히 이 장면은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국방위원장 김정일과 함께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고용희는 북송 후 김정일과 28년간 동거하면서 정철·정은·여정 2남 1녀를 낳았다. 하지만 고용희는 생전에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3년 생전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일부 고위 간부들에게만 공개된 바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17일 "고용희는 평양 권력의 안방을 차지해 그 소생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만들었다"면서 "이번에 연출된 김정은 부녀의 사진은 주애가 후계 지위를 굳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 등을 통해 김주애가 후계수업을 받고 있으며, 올 들어 후계 내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왼쪽, 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 내부영상 캡처] yjlee@newspim.com 2026-06-17 0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