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활동 수익 54억, 장씨 모친 계좌로 입금
세금 신고 누락...3억대 법인세 부과에 '불복'
재판부 "조세 부과 피하려는 부정행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배우 장근석 씨 모친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가 일본 활동 수익 54억원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해 법인세를 부과받자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A사가 강남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우 장근석.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A사는 "강남세무서의 법인세 3억2000여만원 부과 처분과 서울지방국세청의 소득 금액 변동 통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2012년 1~4월 장씨의 일본 활동 수익 54억여원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이 같은 과세 정보를 전달받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사는 54억여원을 장씨 모친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로 받고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A사에 부당 과세 신고 가산세 4억2000여만원을 고지했다.
장씨 모친은 2012년 A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로 있었으며 2021년 장씨 모친의 언니가 A사 대표이사로 등기됐다.
A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지자 54억여원과 2012~2013년 수익을 사내유보로 세무 조정하고 신고 누락액에 일반 과소 신고 가산세를 적용해 법인세를 납부했다.
반면 국세청은 54억여원이 사외유출돼 장씨 모친에게 귀속된 것으로 봤다. 이를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강남세무서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적용하라는 판결에 따라 법인세를 3억2000여만원으로 차감해 고지했다.
하지만 A사는 법인세 포탈 의사 없이 과세 표준을 과소 신고한 것에 불과한 데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장씨 모친이 A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54억원을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유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54억원을 사외유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 내부에서 장씨 모친 외에 54억원의 존재와 송금 경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며 "A사 명의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권유 받았을 때도 장씨 모친 계좌로 송금이 이뤄진 점을 볼 때 매출누락 전액은 사외유출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장씨 모친의 해외 계좌가 존재하는 사실을 세무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2018년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2012년 수익의 법인세를 수정, 신고해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도 2016년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해외정보교환자료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장씨 모친의 해외 계좌 존재를 몰랐고 알 방법도 없었다"며 "A사가 장씨 모친 계좌로 받은 수익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부정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한편 장씨 모친은 지난해 1월 A사를 운영하며 수십억대를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