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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 확정…檢, 재상고 안해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14:10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14:10

무죄→유죄→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아냐"…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4번째 재판을 받은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에 재상고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leehs@newspim.com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공산주의자' 발언은 피고인의 경험을 통한 피해자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표명일 뿐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일탈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이사장은 지난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자신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7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으로 인격을 모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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