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표 안심소득 3월 참여자 모집...7월 첫 지급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0:20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0:35

중위소득 50%,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대상
500가구 모집, 5년간 심층연구 실시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7대 분야 효과분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이자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내달 28일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하고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간편하다.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은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2.22 peterbreak22@newspim.com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시는 3년간 총 195억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한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 간 지원받는다.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82만7000원을 받는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올해는 1단계로 공개모집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7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

1단계 500가구 선정은 가구 규모‧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3차에 걸친 과학적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차로 선정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선정한다.

올해 참여가구 공개모집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첫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로 운영하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교집단도(1단계 1000가구 이상, 2단계 600가구 이상) 함께 선정해서 효과 검증을 진행한다.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 그리고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일과 고용 ▲가계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 분석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5~6월 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전 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시행하며 이후 반기별 설문조사(중간조사), 사업종료시 사후조사, 종료 1년 후 추적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소득재산 공적자료‧지출자료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해 안심소득 지원에 따른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도의 효과를 다각도로 연구한다.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