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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정부승인 완료,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3:43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3:43

저소득 800가구 대상 내년부터 지원 시작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미달액 50% 지원
3년간 지원, 비교집단 선정해 총 성과분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복지정책실험인 '안심소득'에 대한 정부 승인과 사업모델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5년간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7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 두 차례 전문가 회의와 제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 이는 정부의 공식 승인을 의미한다.

복지‧경제‧고용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의 설계와 복지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모델도 확정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1.11 peterbreak22@newspim.com

시범사업 모델은 자문단이 약 5개월에 걸쳐 설계한 사업모델에 대해 복지부의 2차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을 조정‧보완하고, 제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완성됐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로 오 시장의 핵심공약이다.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 시장 대변화에 대비하는 공정‧상생의 미래 복지 시스템으로 고안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대상범위와 소득기준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 즉 중위소득 85%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3년 간 매월 지원한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경제적 도움이 더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에는 2차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또한 현행 복지제도 중 등 현금성 급여 6종과는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될 경우 현금성(생계․주거) 급여는 중단하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지원,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안심소득 시범사업 효과를 정밀하게 검증한다. 안심소득 지원 여부에 따른 전후 비교를 위해 비교집단(1차 1000가구, 2차 600가구)을 선정할 계획이다. 비교집단 참여한 가구에는 연구설문 응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본격화될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복지실험이 될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소득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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