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토지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받는다…수도권·광역시·세종 지분거래도 적용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1:00

수도권·광역시·세종 외 지역 6억 이상 토지 취득시 제출
토지거래허가 면적기준 강화…실효성 ↑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투기적 토지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취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주택 취득시에만 제출하던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거래에도 적용한다. 편법 증여나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지 등 투기적 자금 유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등 일정 주택거래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분거래의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해 계산한다.

그 외 지역은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도 조정된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기준면적을 각각 조정한다.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해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