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 출자 가장한 법인자금 편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사주 A씨는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대재산가로 국내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지배주주다. 그는 해외비자금 조성을 위해 법인의 직원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꼭두각시 법인을 설립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후 해외로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현지법인 거래와 사주의 해외금융계좌 운용내역을 면밀히 검증해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세무검증 결과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국제거래를 악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탈세를 일삼고 있는 자산가와 사업주에 대해 전방위적인 세무검증을 추진해 왔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사례 [자료=국세청] 2022.02.22 dream@newspim.com |
이번에 적발된 조사대상은 총 44명이다. 우선 전형적인 부자탈세 유형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해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21명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반도체와 물류, 장비 등 호황산업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지능적으로 은폐하고 탈세한 13명도 적발됐다.
더불어 대여금 등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을 청산하거나, 관계사간 주식 고저가 거래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과세소득을 축소한 탈루자 10명도 덜미를 잡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다각도로 실시하는 한편,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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