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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28명 "QR코드 표기 사전투표용지 발급은 위법"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8:39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8:39

선관위 상대 거소투표 취소·금지 집행정지 심문기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오모 씨 등 시민 10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거소투표 취소·금지 등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신청인 측 대리인인 박주현 변호사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선거 사전선거 및 본 선거 추진사항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면 사전투표자들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면서 "이는 명백히 법률상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따르면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막대모양의 바코드로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선관위는 문헌을 왜곡해서 QR코드를 고집한다"라고 설명했다.

권오용 변호사 역시 "바코드는 막대 두께로 구분이 가능하고 숫자가 기록돼있어 데이터가 분명하다. 그러나 QR코드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라면서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전선거 QR코드 사용 이외에도 ▲위조된 투표관리도장을 사용하는 것 ▲피신청인 또는 제3자가 임시사무소 등 외부사무소에서 인터넷전용망을 통해 선거관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는 것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거소투표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집행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라면서 "집행정지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적법안 본안소송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선거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이 하는 개별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QR코드 사용과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 등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수차례 있었다"라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로 심문을 마치는 한편, 빠르게 결론을 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을 고려하기로 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과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미래청변)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거소투표 취소·금지 등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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