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미국의 대러 제재 동참 요구, 깊어지는 靑 고민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09:27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09:36

신북방정책 핵심 對러 외교 공든탑 무너질 판
바이든 동맹은 물론 국제사회까지 동참 촉구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는 조치로 동맹국들과 함께 제재조치를 시작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제재와 관련한 행보를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반군공화국 2곳에 대한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군대를 파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침공의 시작"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조처를 훨씬 뛰어넘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곧바로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를 비롯 은행 2곳을 서방으로부터 전면 차단하고 국가 채무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동결하는 등 제재에 들어갔다. 또 러시아 지도층과 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서방 내 금융거래 제한 등 제재를 내렸다. 우선적으로 서방에서 러시아 정부와 핵심기업 등의 채권발행 등 자금조달을 봉쇄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러시아 정부가 서방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도 새로운 국채를 거래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벨고로드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 막사 테크놀로지가 제공한 위성 사진에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경과 접근한 러시아 벨고로드에 야전병원과 병력이 배치돼 있다. 2022.02.22. wodemaya@newspim.com

이날 영국과 유럽연합(EU)도 러시아의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금지하고 EU 금융시장에 대한 러시아측의 접근을 차단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EU 27개국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외무장관회의을 통해 "미국과 서방동맹국들이 긴밀한 협의 끝에 제재조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독일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연결 사업은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핵심 제재로 여겨지고 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있는 러시아 은행 5곳과 개인 3명에 대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과 서방국들의 이같은 강력한 대러 제재조치 속에서 우리 정부가 여기에 동참할지 여부와 제재 범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침공)이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의 일사불란한 동참을 촉구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러 외교장관 회담을 취소하면서 "동맹은 물론 파트너들과 상의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결정에 우리 정부도 동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 및 금융제재로 대변되는 이번 1차 대러 제재에 우리도 동참했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 세계각국은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국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또 우리 국민과 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지만 미국이 동맹국 등과 주도하는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표명은 없었다. 현 정부 들어 신북방 정책을 펼치면서 그중 핵심인 러시아와 정치·경제적으로 최상의 협력관계를 쌓아왔다는 점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러 반격의지가 워낙 확고한데다 동맹국은 물론 국제사회까지 나서줄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동참 수위 등을 놓고 고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에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 등이 러시아에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러 제재의 직간접적 파장을 언급한 대목은 러시아와의 관계보다는 대미관계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