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 '그분' 의혹 '사실무근' 입장 밝혀
대선 토론 본인 언급..."유래 없는 사상 초유의 일"
"검찰, 필요하다면 불러 달라"...논란 종식 '당부'
[서울=뉴스핌] 김신영 배정원 기자 =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 의혹을 받은 조재연 대법관이 "해당 논란은 사실무근이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본인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일에 대해서는 "유래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표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재연 대법관.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
조 대법관은 23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대선을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의 기사가 보도됐나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작년 10월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잠깐 있어서 기자들의 확인 요청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보도가 나왔다"며 "대장동 사건 의혹의 실체로 현직 대법관이 직접 거명됐다는 것에 대해 3000여 법관이 받을 상처와 국민의 시선을 고려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관은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만배와 전화 통화조차 한 사실이 없으며 2019년 법원행정처에 근무할 당시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있던 김만배의) 명함을 받은 기억도 없으며, 머니투데이 다른 기자들과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거주지와 관련해 "30년 가까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했다"며 "함께 살던 딸들 중 하나는 2016년 결혼하면서 분가해 서울에서 계속 살고 있고 다른 딸 하나는 분가해서 죽전에 산다. 막내 딸은 현재까지 저와 산다"고 설명했다.
또 "저나 저희 가족, 친인척 중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없다"며 "필요하면 주민등록 등본 등 자료를 제출 등 사실 소명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관은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의 녹취록에서 본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유에 대한 생각을 묻자 "녹취록을 보셨느냐"며 "제 이름 석 자가 녹취록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라는데 그걸 가지고 누군가가 조재연이라고 써서 카피한 것이라고 언론 관계자가 말해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 녹취록을 본 적이 없어서 제 이름이 명백히 기재돼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도 전혀 거주한 적이 없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인지 저로써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이래로 단 한 번의 문의나 조사 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다른 일은 몰라도 저와 관련된 일에 한해서는 필요하다면 즉시 저를 불러 검찰이 논란 종식에 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대법관은 김만배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대법원에서 이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