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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한달] "2차 하도급 예산지원 규정 미비...안전인력 마저 빼가"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08:01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08:01

2년뒤 적용 소기업에 대한 준비 지원 절실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 한 달째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그 효과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하도급 중소건설업계는 법 내용이 너무 광범이 할 뿐만 아니라 2차 하도급 이하 업체들에 적용되는 규정이 허술해 입법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2년 뒤를 동법을 적용받는 소기업들도 대비하기에는 전문지식과 인력이 부족해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 2차 하도급 안전예산 지원 규정 미비...안전관리 인력마저 빼내가는 실정

25일 건설하도급업계 등에 따르면  2차 하도급 이하 중소업체들은 중대재해법 적용과 함께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우선 사고를 발주처나 1차 도급업체가 공사기간을 사전 협의없이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일례가 법시행 이후 구정 휴가 기간 동안에 사고를 우려해 여러 사업장에서 공사 중단이 실시됐다. 사전 협의가 없었던 탓에 하도급업체들은 일용직 등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했다. 물론 이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다.

70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만 해도 하청업체가 50개 이상 투입된다. 공기조정에 대해서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업체간 업무조율이 당연히 필요한데 재하도급 업체들은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경우 공기 압박이 심해지고 사고예방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발주처나 1차도급업체는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선급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해 공사금액의 2%를 예산으로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선급지급이 아니라 1%수준에서 실비정산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차 도급부터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671개소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이 가운데 80%를 차지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이미 예상된 바 였다.

천병조 원영건업 전무는 "지난해 산재 사망자의 80% 이상이 5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들 업체들이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50인 이하 하도급업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영건업은 서울소재 매출 2000억원대, 상시종업원 50명수준의 전문건설업체다. 예산이나 인력에서 발주처나 원청회사로부터 낙수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 천 전무의 주장이다.

천 전무는 "재해법이 시행되면서 하청업체에서 훈련시켜 데리고 있던 안전관리요원을 원청업체들이 빼가는 경우가 허다해 예상이나 인력에서 오히려 부담이 가중만 되고 있다"고 볼멘 목소리를 냈다.

[인천‧경기=뉴스핌]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경기도 고양시 향동 지구 일대 건설현장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 2년 뒤 적용대상 소기업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하다"

청주 소재 금속 프레스 업체인 성신테크는 연매출 65억원 내외 상시종업원 26명의 소기업이다. 그간은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대로 안전요원이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고 또 종업원 30인 이하 기업은 정기적인 안전교육만 받으면 됐다.

성신테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어 안전사고 예방에 충실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가 없다. 홈페이지 관리할 인력도 없고 그 비용으로 안전관리에 사용할 정도다.

이 회사도 2년뒤에는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박종섭 영업관리부장은 인천과 안산에 있는 공단을 자주 찾는다. 다른 지역 동업계는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박 부장은 "재해법은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나 가능한 것 같다"면서 "지금은 정기적인 교육만 받으면되는 시스템이라 관리부에서 겸직을 하고 있지만 2년뒤 법적용되면 별도 안전 전담직원을 배치해야 하는 부담 현실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부장은 "현재 안전시설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파악이 되지 않아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회사에서 중대재해법을 감당하기 위한 에산은 회사 규모 상 2년에 걸쳐 마련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박 부장의 고민이다.

박 부장은 무엇보다도 중대재해법의 이해를 위해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나 군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다.인천이나 반월처럼 대규모 공단이나 조합이 있으면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청주지역에 있어 그것도 여의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인천 남동구의 한 프레스 기업 [사진=뉴스핌]

한편 중대재해법 시행 직전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애로를 겪는 분야는 법이 정한 의무사항 이해 어려움(40.2%), 전담인력 부족(35.0%), 준비기간부족(13.9%), 예산부족(11.0) 등이었다.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에 대한 전화 설문 결과다.

법 시행 이후 중기중앙회가 파악하기로는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구체적으로 인력과 예산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양옥석 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법 시행이후 하도급업체들이 법 규정의 모호함으로 안전 예산 지원과 관련 인력 운용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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