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한달] 법률 원칙 '충돌'...수사 전문성 강화에도 '개정'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02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7일 08:00

형사처벌 전제지만...'책임주의 원칙' 위배
졸속 추진으로 '위헌·개정' 지적 잇따라
법무부·검찰, 처벌에 중점두고 수사 전문성 '강화'
수사 역량 강화한 경찰, "엄정·신속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장현석 한태희 기자 = 산업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각종 재해를 근절하고자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진 한계를 보완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도입돼 경찰과 검찰 등 수사 기관이 수사 역량과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과잉 입법과 위헌 소지 논란도 나오고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적용하는 처벌 기준이 법률적인 원칙인 '자기 책임의 원칙'과 충돌하고 법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주요 로펌들 사이에서는 '위헌 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대검찰청은 중대재해 사고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수사 방향을 조언할 중대재해 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법의 해석과 수사 관련 법규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검사가 현장 검증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중대재해사건 전담 검사를 지정하는 등 수사 태세를 갖추는 분위기다.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법조계는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위헌' 요소 우려...졸속 추진으로 가이드라인 '모호'

27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법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형사처벌은 자기 행위가 아닌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기업 책임자와 경영진에게 높은 법정형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모호하기도 하지만 법률적으로 볼 때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며 "하물며 가족 간의 행위도 연좌제 금지로 처벌하지 않는데 직원이 잘못한 일에 경영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입법 전부터 위헌적 요소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결국 위헌 소송과 개정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며 "풍선효과로 산업현장 일자리 장벽이 높아지거나 국내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는 사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법 시행이 단기간에 이뤄져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송인택 변호사는 "10월에 시행령을 마련하고 법을 1월에 시행해 가이드라인이 허술하고 사실상 기업들에게 준비 시간도 안줬다"며 "공중이용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가 원인일 때가 많은데 소방법을 토대로 규모를 정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해에도 고의가 있고 과실이 있는데 이것조차 구분이 안 된 상태"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그대로 옮겨놓고 징역형까지 적용하려고 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법의 세부 사항이 모호한 상황에 고용노동부 등에 법 해석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법의 해석을 상당 부분 안전관리담당 기관이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데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 않냐"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는 사안도 많은 데다 대안이 없는 상황에 자잘한 안전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명확하지 않아 법률 해석이 모호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화하지 않으면 위헌 소송과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며 "대토론회와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법의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 중대재해 자문위원회가 21일 본격 출범해 1차 회의를 진행했다. 2022.01.26 kintakunte87@newspim.com

◆ '합당한 처벌' 강조한 법무부 장관…대검 '엄중 수사' 준비태세 완료

법무부는 중대재해 사건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 왔다.

현재 법무부는 중대재해 피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내놓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까지 법률구조공단 내 기존 인력 60~70명을 전국 18개 지부에 각 2~3명씩 재배치해 중대재해 법률지원 전담 조직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지원단은 기존 중대재해 피해 관련 손해배상 등 소송구조 업무를 담당했던 공익소송팀과 새롭게 신설된 법률복지팀으로 구성되고 법무부 인권국이 총괄한다.

이밖에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구성한 '중대안전사고 대응 TF'에서 ▲사고 발생 초기부터의 협력 강화 △중대재해 사건 양형기준 재정립 ▲주요 통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 방지 ▲수사담당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고, 지난달 최근 5년간 발생했던 주요 중대재해 16건을 분석한 사례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특히 법무부는 중대재해사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사건 실무자 간담회'에 참석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과 형량을 선고받도록 하는 게 사고를 줄이는 길"이라며 "안전사고 발생시 검사가 철저한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수집 차원에서 초기에 현장검증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검찰청도 지난 21일 검찰총장 직속 자문기구로 검찰의 중대재해 수사 방향을 논의하는 중대재해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위원장으로 권창영 변호사(53·사법연수원 28기)를 임명하고, 안전사고·노동법·형사법 분야의 전문가 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양형인자 발굴, 중대재해 수사 관련 법 규정·제도 전반에 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우리나라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중대재해 사건 전담검사 11명을 지정하는 등 중대재해처벌 수사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갖췄다.

노동 및 안전 사고 관련 중대산업재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가 담당하며 전담검사는 2명이 지정됐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가 의료·식품·보건 환경 등 원료·제조물 결함 안전 사고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 화재·소방 사고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 교통·해양 등 공중 교통수단 결함 사고 등으로 나눠 전담검사를 2명씩 지정했다. 건설·건축 등 공중이용시설 결함 사고는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에서 전담검사를 3명 두기로 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수사를 담당할 고용노동부 및 경찰과의 핫라인 구축 등 긴밀한 협력에 나선다. 검찰은 지난 9일 노동청, 경찰서 등과 핫라인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최근 관내 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책회의를 여는 등 수사 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경찰, 전문수사팀 확대...수사 역량 강화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전문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기존 13개 시·도경찰청에 꾸린 전문수사팀을 서울청과 부산청, 강원청, 제주청 등 4곳에서도 신설했다. 전문수사팀은 주요 안전사고 수사에 집중하며 다른 사건 업무는 맡지 않는다.

경찰은 앞으로 중대재해사건 중 중대시민재해 사건을 전담 수사한다. 중대시민재해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나 성수대교 붕괴 등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제조·설치·관리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다.

경찰이 현재 중대시민재해로 수사 중인 사건은 없다. 경찰은 대신 고용노동부와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전담 수사(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하며 경찰은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혐의가 없는지 수사한다.

경찰은 고용부와 삼표산업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판교 신축공사장 승강기 추락 사고, 여천 NCC 공장 폭발 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버스 인명사고 등을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