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우크라이나 주재 외교관, 국민 대피할 때까지 남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09:00

"3차대전 등 전면전 언급은 너무 이른 상황"
"최종 철수할 수 있도록 모든 실행계획 가동"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3일 러시아의 침공 우려가 고조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대사관 공관원들의 철수 문제에 대해 "외교관들은 우리 국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에서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현장에 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완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이날 KBS 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재외국민 대비와 철수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 외교관들의 철수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골로브치노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상업위성 업체 막사(Maxar) 테크놀로지가 23일(현지시각) 공개한 위성 사진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6km 떨어진 골로브치노 주변에 러시아 군용차가 모여든 모습이 확인됐다. 2022.02.24 kwonjiun@newspim.com

김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 "현지에서 철수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카카오톡이나 유선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고 있다"며 "진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모든 실행 계획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 김 실장은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응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 체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현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선 "긴박한 무력충돌 위험 부분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간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토가 있지 않느냐. 나토에 지원을 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나토군이나 미군이 파병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경제적인 제재, 제3자적인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이렇게 전쟁, 3차대전 이런 건 너무 이른 것 같다"며 ""분쟁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국제사회가 혜안을 짜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그러나 국지전 등 우크라이나 긴장 상황이 얼마나 유지될 것이냐는 질문에 "이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긴박한 무력충돌 위험, 이런 부분은 하여간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상황과 관련해선 "현재 이제 물류, 유통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13개 기업이 진출해 있다"며 "특히 곡물 물류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 현지에는 이날 현재 공관원과 크림지역 교민(10명)을 제외하고 64명이 체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외교부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에 한국 국민 63명이 머물고 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에 단기 체류 중이던 국민 1명이 현지시간으로 22일 뒤늦게 출국을 위해 체류 사실과 함께 여권 분실을 신고하면서 체류 국민 수가 한 명 늘었다. 이 국민은 23일(현지시각)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분리독립을 승인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남은 64명 가운데 국제결혼 등을 통해 현지에 생활기반이 있는 교민 27명 가량이 잔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외교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철수 혹은 우크라이나 서부 등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의 대피를 권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30년 가까이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생활기반을 옮겨서 사는 사람도 있다"며 "끝까지 떠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당국자는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통해서 떠날 수 있는 분들 빨리 떠나고 못 떠나는 분들은 우크라이나 안전한 지역으로 가시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