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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합병 승인…업계 4위 '껑충'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0:01

중흥그룹, 대우건설 주식 50.75% 취득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점유율 3.99%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합병을 승인했다. 이로써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주식 50.75%를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단숨에 건설업계 4위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앞서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은 지난해 12월 9일 대우건설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주일 뒤인 1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중흥토건이 40.60%, 중흥건설은 10.15%의 대우건설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총 2조670억 규모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양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먼저 종합건설업 시장은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중견 건설업체를 비롯해 다수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종합건설업 등록업체 1만4264개)이 존재하는 집중도가 매우 낮은 시장이다.

공정위는 양사간 기업결합 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 점유율은 3.99%로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국내건설업 시장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가 이루어지는 등 해당 기업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라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다수의 사업자(부동산 개발 등록업체 2408개)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다. 공정위는 결합 이후에도 양사의 점유율은 2.02%(8위)로 미미한 수준이며, 유력 사업자들 간 점유율 격차 또한 크지 않다고 결론냈다.  

또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공급업의 시장가격인 분양·임대가격은 주변의 부동산 시세나 입지,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책정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 

[서울=뉴스핌] 중흥건설 광주 사옥 모습 [사진=중흥그룹]

종합건설업 시장-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의 수직결합 문제도 들여다봤다. 공정위는 "양 시장에는 다수의 경쟁사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당해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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