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대우건설 인수 막판 노조에 발목 잡힌 중흥그룹…좌초되나?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06:01

중흥그룹, 인수 막판 대우건설 노조와 갈등
"인수 마무리 늦어지더라도 충분한 대화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우건설 인수 막바지 작업을 앞두고 있는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노동조합과 인수조건 협상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중흥그룹이 대우건설의 독립경영과 고용보장 등을 약속하며 협의를 이어왔지만, 노조가 서면합의서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수차례 인수합병(M&A)으로 주인이 바뀐 대우건설의 입장에선 인수 마무리 시점이 다가오면서 어느정도 권위를 지키기 위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노조와의 갈등으로 마무리 시점은 좀 더 늦춰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인수를 거부하기 위한 과도한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양측간 충분한 대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광주 사옥 모습. [사진=중흥그룹]

◆ 기업결합 심사·인수대금 납부만 남아…"화학적 결합 실패 가능성도"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노조는 서울 을지로 본사에 마련된 중흥그룹 인수단 사무실 앞에서 일주일 넘게 출입저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독립경영 담보를 위한 대표이사 내부 승진 ▲사내 계열사 외 집행임원 선임 인원 제한 ▲인수 후 재매각 금지 본부 분할매각 금지 ▲자산매각 금지 ▲고용 안정 등의 내용이 담긴 서면 합의서를 중흥그룹에 요청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우건설·중흥그룹과 3자 회동을 이어왔다. 중흥그룹은 독립경영과 고용보장 등을 약속하며 협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노조가 서면합의서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중흥그룹은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서면합의서 작성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노사관계가 이뤄졌을때 가능하다 것이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현재 대우건설과 노사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 합의를 한다는 것은 주주권 및 경영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노조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딥클로징(거래 종결) 이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와 노조간이 아닌, 경영진과 노조가 협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노조는 앞으로 중흥그룹과 대화에 나서 상황을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기업결합 심사가 끝나고 잔금을 치루는 과정이 남았다.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면 중흥그룹은 곧바로 인수대금 납부를 완료하고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특히 이미 지난 12월 KDB인베스트먼트에서 대우건설 지분 50.75%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어 노조와의 갈등이 인수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화학적 결합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 관계자는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해보면 물리적인 결합은 진행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화학적 결합은 실패, 즉 함께 해야할 직원들과 융화는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모습

◆ 수차례 주인 바뀐 대우건설, 권위 위해 필요한 조치…"양측 합의 필요"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오는 2월 중순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조와의 마찰로 업계에선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차례 M&A를 겪은 만큼 권위를 위해 대우건설 노조 입장에선 서면합의서 요구를 철회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오히려 대우건설 노조가 M&A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산을 노린 M&A 등 여러번 회사가 매각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노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알맹이만 빼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요구라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인수가 마무리 될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에 이은 업계 3위로 급부상한다. 지난해 국내 시공능력평가 5위인 대우건설이 8조7290억원, 중흥토건(17위)과 중흥건설(40위)이 각각 2조585억원, 1조1302억원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엔지니어링 포함 24조5096억원,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 포함 19조8540억원이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인수 이후 통합하는 대신 독립경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몸집이 더 큰 대우건설의 경쟁력을 그대로 가져가는 동시에 임직원 처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대우건설 브랜드인 '푸르지오'를 중흥그룹 주거 브랜드 '중흥 S클래스'와 통합하지 않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푸르지오보다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대표 브랜드를 '중흥 S클래스'로 내세우기 보단 푸르지오 브랜드를 유지하는게 건설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아울러 ▲임직원 고용승계 ▲건설업계 최고 수준 임직원 처우 ▲내부 승진 보장·능력 중심 발탁 인사 등을 약속했다.

이 연구원은 "인수가 싫었다면 과도한 요구사항을 내놨겠지만, 대우건설 노조 입장에서도 권위가 필요한 만큼 적당한 선을 지킨다면 협의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독립경영을 보장하면서 대우건설의 브랜드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양측간 합의가 좀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결국 인수되겠지만, 화학적 결합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직원들과 경영진 마찰은 계속될 것"이라며 "인수 마무리 시점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어느정도 협의를 거치고 마무리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