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대미 투자 전담 기구인 '한미투자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대미특위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미 투자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다.

박수영 국회 대미투자특위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소위원회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으로 의원 간 합의를 봤다"며 "(주요) 쟁점은 정리됐다. 자잘한 부분만 남아 있어 정부와 양당 간사가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 규모' 투자공사 설립은 기존 법안에서 조직과 자본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당초 일부 법안에서는 공사 자본금을 5조원 또는 3조원 규모로 설정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출자 방식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정책금융기관 등 다른 기관의 출자를 받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논의 끝에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구조로 정리됐다.
공사 운영 구조 역시 축소됐다. 법안에 담겼던 이사 수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박 간사는 "법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기재부 차관이 작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 50명 이내로 운용하겠다고 했다"며 "세금이 많이 들고, 몇백명 규모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원들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사 이사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분야나 전략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제한했다.
투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공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해 투자 위험을 점검하도록 한다. 다만 최종 투자 결정은 운영위원회가 맡는다.
정보 공개 방식도 일부 수정됐다. 기존 법안에서는 투자 관련 정보를 비공개 원칙으로 하되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합의안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안보나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투자와 관련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는 형식으로 정했다. 박 간사는 "정부가 공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며 이 방식을 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 법안심사소위는 남은 세부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여야는 남은 쟁점에 대해 양당 간사와 정부가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고 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