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쇼츠 왜곡 우려"...재판부 "원칙적 허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부가 5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심리 일정과 절차를 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한 전 총리는 나오지 않았다.

한 전 총리 변호인 측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검증 필요성을 주장했다. "1심에서는 일부만 제시됐기 때문에 전체 영상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1심에서 CCTV를 여러 차례 재생하며 충분히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이 담긴 USB 파일에 재생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증거 USB 동영상은 재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검 측에서 사본을 제출해 주면 변호인 측이 열람·등사 후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첫 공판에서 쌍방의 항소 이유 요지 진술을 듣고 증인 신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후 심리 상황에 따라 4월 7일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과 최종 변론을 거쳐 재판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인 소환 상황 등에 따라 한두 차례 기일이 추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재판 중계와 관련해 "중계된 재판 영상이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쇼츠 형태로 유통·전파되면서 전체 맥락이 무시된 채 왜곡되거나 재판이 희화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증인신문의 경우 증인이 매도되거나 위축돼 소신 있게 진술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영웅심리에 따른 과장된 진술이 나올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 권리 차원에서 중계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증인신문 과정에 대해서는 중계 제한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 측에서 재판 중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고, 1심에서도 매 공판기일 중계가 이뤄졌다"며 "특수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재판 중계는 허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의로 파쇄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문서를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