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내 PCR 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 없이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학교의 경우 새 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을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7만16명 발생한 24일 오후 서울 용산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02.24 hwang@newspim.com |
다만 학교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 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3월 13일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동거인인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백신 접종자는 수동감시자로 분류돼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정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다.
또 다음 달까지 선제 검사용 키트 6050만개를 확보, 학교를 통해 지급하며 학생과 교직원에게 등교 전 각각 주 2회, 1회씩 집에서 선제 검사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총 22곳의 학생·교직원용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운영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의 감염 여부를 빠르게 진단, 학교 내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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