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근로복지공단, 노동복지 허브 2주년…"일자리·미래 잇는 안전망 구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복지 허브' 선포 2주년…고용보험 확대 성과
"전국민 고용안전망 앞장…취약노동자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복지 허브' 선포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들을 공개했다.

특수형태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일터 복귀를 지원해온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약 210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과제로 삼았다. 3년 전인 지난 2019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6만명인데 이를 700만명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 수도권·광역시에 전국민 고용보험 전담센터 설치

이를 위해 공단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거점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전담센터를 설치했다. 코로나19로 공연과 창작활동이 어려운 예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일용직 노동자도 빠짐 없이 고용보험에 편입되도록 했다. 공단이 집계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55만명으로, 지난 2019년(1386만명)과 비교해 69만명 늘었다.

[자료=근로복지공단] 2022.02.25 soy22@newspim.com

고용보험과 더불어 산재보험의 보장성도 기존보다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등 5개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이에 발맞춰 공단은 산재 보상 절차를 개선하고 의학적 자문을 간소화해왔다.

산재 노동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확대하고 산재 노동자의 부당한 치료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공단 직접 반환 제도를 신설했다. 이 외에도 정부24 사이트와 연계해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산재 민원 무인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개선해왔다.

산재노동자의 일터 복귀를 돕기 위해 사업장 유인도 강화했다. 공단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을 20인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직장복귀 지원금도 기존 30~6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으로 상향했다. 산재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권역별로 재활지원팀을 운영해 맞춤 취업상담도 지원했다. 이 밖에 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산재 노동자들의 재활 치료도 지원했다.

공단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산재 노동자의 직업복귀를 돕기 위해 '선진 재활공학 연구'를 주도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을 활용해 중증 산재 노동자의 직업복귀를 돕는 한편 기능성 의자와 작업용 휠체어 등도 1000건 넘게 지원해왔다.

[자료=근로복지공단] 2022.02.25 soy22@newspim.com

◆ 코로나19 취약노동자·영세사업장 금융지원 '앞장'

한편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 지원도 시행해왔다. 공단은 영세사업장의 체불액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1인당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대지급금의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대상을 재직자까지 확대했다.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서 지원하는 '노동자 직접 융자제도'도 지난해 6월 도입했다. 또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했다.

노동 취약계층과 위기업종의 금융지원에도 나섰다. 35억원을 투입해 국민기부금 저소득 장기실업자 3500명을 지원하고, 돌봄종사자 10만명에 501억원을 지원했다. 4만9000명의 저소득층과 특고 노동자 등을 위해 3085억원 규모의 생활안정금 융자도 지급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융자의 경우 1708명을 대상으로 109억원을 지원했다.

영세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도 힘써왔다. 공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이하 사업장의 급여를 보전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연도별 지원금액은 2018년 2조4000억원, 2019년 2조8000억원, 2020년 2조6000억원, 2021년 2조6000억원 등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지난 24일 열린 '노동복지 허브' 선포 2주년 비전콘서트에서 "지난 2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희망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일하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역량 강화, 내부역량 제고 그리고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을 포괄하는 협업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할 때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노동복지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