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 복지비를 자동청구 방식으로 전환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란 공무원이 여가, 교육, 외식 등 사용처 항목을 선택해 복지비를 청구하는 제도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직이라면 누구나 맞춤형 복지 대상이다.
맞춤형 복지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 사이트를 통해 자동청구·지급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기로 복지비를 청구·지급해왔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사립학교 교육공무직 간 형평을 고려해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도 맞춤형 복지 사이트를 통해 복지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업무 담당자도 사이트를 통해 복지비 지급이 가능하다.
도교육청 소병엽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맞춤형 복지비 지급 절차 개선으로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의 복지비 청구와 지급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해 현장중심으로 학교 행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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