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동거인 7일 격리 면제 적용
3일내 PCR·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격리자 요청 시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돼 격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동거인 분류 직후와 격리해제 전에 받아야했던 2차례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사라졌다.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확진자와 동거인 관리 지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방식은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되고 3일 이내 PCR 1회와 7일차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만6209명 발생한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사망자는 역대 최다인 112명 발생했다. 2022.02.26 kimkim@newspim.com |
지금까지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를 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미접종자도 격리 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또 분류 당시와 격리해제 전 받았던 2번의 PCR 검사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
변경된 지침은 이날부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교의 경우 학기 초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 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오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권고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동거인도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간 시기에 맞는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 동안 외출 자제, 외출 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도 문자, SNS 통지로 바뀌었다.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통지서가 발급된다. 향후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 간 연계가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됐던 격리해제확인서는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했다. 앞서 28일부터 적용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의 간소화 문항은 증상·기저질환·PCR 검사일·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등으로 구성됐다.
격리 의무 대상자는 확진자와 해외 입국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 접촉자다. 감염취약 시설은 요양병원·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으로 그 외 시설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네는 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