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요건인 사회초년생 연소득 금액 기준을 기존 3300만원에서 45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도는 사업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2월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경남은행과 사회초년생 연소득 금액 기준 완화를 반영한 실무협약을 변경 체결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중 임차보증금의 90%인 최대 9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이자는 대출한도 4000만원의 3%인 최대 연 120만원까지 최장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경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예정된 만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취업 준비생, 대학생(대학원생)은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자일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사회초년생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기혼자일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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