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3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으로 손실을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분기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매출감소액 비교 시 2021년 개업 등으로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해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게도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손실보상 보상금은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확인보상),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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