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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스마트폰·세탁기 등 소비재, 미국 '해외직접제품규칙' 적용 예외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09:22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09:22

FDPR 면제국 포함돼도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대상국에 포함되더라도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 일반 소비재는 제재 품목에서 예외에 해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러시아 수출통제 공조와 관련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의 협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미국 측 답변 내용을 3일 발표했다.

FDPR은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SW)를 사용했다면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게 한 제재 조항이다.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대해 FDPR이 적용됐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기자 = 1일(현지시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3.02 goldendog@newspim.com

현재 미국 상무부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일본 등 32개국에 FDPR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 면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가 공개한 답변에 따르면 미국의 대러시아 FDPR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러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FDPR 면제국에 포함된다고 해도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의 영향으로 업계는 정부의 수출 허가는 받아야 한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는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은 FDPR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서 군사 관련 사용자로의 수출 등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

한국 기업의 러시아 주재 자회사(현지 공장)로의 수출은 미국의 거부원칙의 예외로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기업의 자회사로부터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의 수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 새로운 러시아 FDPR의 적용을 받는 품목의 경우 지난달 24일 발효 후 30일 이후인 오는 26일 선적분까지 대러시아 FDPR의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

산업부는 FDPR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러 수출통제 공조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미국 측으로부터 추가 정보 확보시 신속히 기업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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