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넥슨 김정주 상속세만 6조…은행 대출도 부족해 '지분 매각' 하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13:23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13:41

상속세 부담에 NXC 지분 매각설도 거론
NXC 주거래은행 신한서 대출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게임사 넥슨을 창업한 김정주 엔엑스씨(NXC·지주회사) 이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유가족 상속세 재원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일으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상속세 재원 마련 대신 김 이사의 NXC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적합한 인수자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넥슨의 지배구조.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

3일 업계에 따르면 김 창업주의 자산 규모는 10조원 이상, 상속세는 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창업주의 자산 대부분은 비상장사인 NXC 지분으로, 블룸버그는 김 창업주의 자산 규모를 74억6000만 달러(약 9조80억원)로, 포브스는 109억 달러(13조1620억원) 규모로 봤다.

김 창업자와 가족은 사실상 지주회사인 NXC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김 창업자는 NXC 지분 67.49%, 부인인 유정현 감사는 29.43%, 두 딸인 김정민, 김정윤씨가 각 0.68%씩을 보유 중이다. 여기에 두 딸이 각 50%의 지분을 소유한 와이즈키즈는 NXC 지분 1.72%를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총 상속세율이 6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이 부과되고,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시 할증이 붙는다. 

업계 안팎에서는 유가족이 수조원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NXC 지분을 승계하기 보다는 회사를 매각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김 창업주가 지난 2019년 NXC 지분 98.4% 매각을 시도했다가 불발된 점을 감안했을 때, 적합한 NXC 지분 인수 상대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방법은 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계의 일반적인 상속세 납부 방법이기도 하다. 지난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약 12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두 곳에서 4000억원 대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규모가 큰 만큼 여신결정위원회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주식 담보 등 여러 여건을 살펴 임원 전결로 특별 승인 과정을 거친다.

신용대출시 주식에 대한 '견질 담보'를 설정할 가능성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견질 담보는 은행 규정상 정규 담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담보로 잡는 것으로, 대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주식에 대해 견질 담보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경우 각 은행별로 전담 직원인 RM(Relationship Management)을 두고 있어, 기업 측에서 먼저 접촉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은행 관계자는 "NXC의 주거래은행은 신한은행으로 알고 있다"라며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주거래은행에 선접촉 후 복수의 금융기관에도 문의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 이슈라 은행에서 한도는 허용해도 금리 우대는 없어 금리 비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